법이산 봉수 유적, 대구 문화재 지정 ‘탄력’
법이산 봉수 유적, 대구 문화재 지정 ‘탄력’
  • 강나리
  • 승인 2019.12.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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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완료…학술가치 높아
방호벽·상부 담장 초대형 규모
백자저부 등 유물도 55점 출토
수성구, 조선시대 교통 중심 입증
사진3-법이산봉수유적전경사진
대구 수성구 법이산 봉수 유적 전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청은 법이산 봉수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봉수의 특성을 보여주는 시설이 잔존하는 등 학술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되면서, 대구시 문화재 지정 추진과 봉수터 복원·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두산동 산 26번지, 해발고도 약 335m의 법이산 봉수 유적은 106.5m 규모로 조선 전기에 축조돼 고종32년(1895년)까지 사용된 봉수다.

수성구청은 등산객, 수목으로 훼손되고 있는 봉수 유적의 추가 유실을 방지하고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올해 1월 문화재청 복권기금 사업인 긴급 발굴조사 지원사업을 신청, 3월에 선정돼 11월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둘레 106.5m인 주(舟)형(배 모양)의 방호벽으로 내·외부 출입을 위한 출입 시설 2개소가 동쪽(개방형)과 서쪽(계단형)에 각각 1개씩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기우단 관련 시설 ‘>’자형과 ‘ㅁ’자형 2개소가 조사됐으며, 백자저부와 기와 등 55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봉수 전문가인 김주홍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방호벽과 상부 담장의 규모가 일반적인 내지 봉수의 규모를 넘는 초대형이며, 조선 후기 「여지도서」와 「대구부읍지」에 ‘법이산에 봉수와 기우단이 있다’는 역사적인 문헌 자료가 있어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며 “따라서 대구시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수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변방의 군사 정보를 중앙에 알리던 통신시설이자 군사시설이다. 대구지역에는 5개의 봉수 유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처음으로 법이산 봉수 유적 전체 면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봉수 유적은 수성구가 조선시대부터 교통·통신의 중심지였다는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며 “이번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해 봉수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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