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판매 단계별 공개 의무
모바일 앱·홈페이지서 확인
모바일 앱·홈페이지서 확인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소·돼지에서 닭·오리·계란까지 축산물이력제가 확대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닭·오리·계란도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로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 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제도다.
축산물 이력제에 따라 사육 단계에서는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 신고를 해야하며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mtrace.go.kr)로 조회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농장 등록을 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옮기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이동신고서·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 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게 돼 있다.
도축 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신청·표시하고,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을 신고한다.
홍하은기자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닭·오리·계란도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로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 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제도다.
축산물 이력제에 따라 사육 단계에서는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 신고를 해야하며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mtrace.go.kr)로 조회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농장 등록을 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옮기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이동신고서·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 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게 돼 있다.
도축 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신청·표시하고,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을 신고한다.
홍하은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