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일하던 신문사와 관련 있는 단체의 대표가 운영하는 대구 한 병원 앞에서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문이 휴간된 데 앙심을 품은 A씨는 신문의 발행인인 병원장이 사익을 추구하며 자신을 부당해고 했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에 따르면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일하던 신문사와 관련 있는 단체의 대표가 운영하는 대구 한 병원 앞에서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문이 휴간된 데 앙심을 품은 A씨는 신문의 발행인인 병원장이 사익을 추구하며 자신을 부당해고 했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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