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동 사항 안내 설명회
영양군은 26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 관련 사항에 대한 주의점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4비자(90일 체류) 및 E-8비자(5개월 체류/신설)를 발급받아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이다.
영양군은 2017년부터 농가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다.
군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489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동안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은 우수 지자체다.
군은 2016년 베트남 화방군과 협약을 맺고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올해는 113농가에서 25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도입 첫해인 2017년 29농가 71명보다 4배 이상(고용주 수 기준) 참여자 수가 늘어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군은 설명회에서 2019년보다 연 최대 2명 늘어난 도입 인원과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로 늘어난 체류 기간, 연 5회로 늘어난 입국 일정 등 2019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주요 변동 사항을 안내했다. 도입 인원은 기존 농가당 최대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어나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지침이나, 영양군은 우수 지자체로 1명을 더 배정(인센티브)받아 농가당 최대 7명 고용을 기대하고 있다.
체류 기간은 5개월 체류가 가능한 E-8비자가 신설되어, 농가에서는 90일과 5개월 중 더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4비자(90일 체류) 및 E-8비자(5개월 체류/신설)를 발급받아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이다.
영양군은 2017년부터 농가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다.
군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489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동안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은 우수 지자체다.
군은 2016년 베트남 화방군과 협약을 맺고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올해는 113농가에서 25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도입 첫해인 2017년 29농가 71명보다 4배 이상(고용주 수 기준) 참여자 수가 늘어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군은 설명회에서 2019년보다 연 최대 2명 늘어난 도입 인원과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로 늘어난 체류 기간, 연 5회로 늘어난 입국 일정 등 2019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주요 변동 사항을 안내했다. 도입 인원은 기존 농가당 최대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어나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지침이나, 영양군은 우수 지자체로 1명을 더 배정(인센티브)받아 농가당 최대 7명 고용을 기대하고 있다.
체류 기간은 5개월 체류가 가능한 E-8비자가 신설되어, 농가에서는 90일과 5개월 중 더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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