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국무회의’ 신설, 늦출 이유 없다
‘제2 국무회의’ 신설, 늦출 이유 없다
  • 승인 2019.12.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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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간의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주재 시·도지사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지방분권수준은 서구국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다. 문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며 제2국무회의를 통해 시ㆍ도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정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종전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회의체를 제도화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대통령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고작 다섯 차례 있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처음 거론된 박근혜 정부 때는 겨우 세 번 뿐이었다. 이처럼 시·도지사 간담회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현안을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비정기적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회의체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지금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제출될 법률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직전회의 결과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치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지방의 수장이 공통의 관심사를 논한다는 자체가 바람직하다. 중앙집중 권력구조에 짓눌린 현재의 지방자치제에 조그마한 숨통이라도 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국무회의’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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