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통과…내년 총선서 준연동형 비례 첫 도입
선거법 본회의 통과…내년 총선서 준연동형 비례 첫 도입
  • 승인 2019.12.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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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6·반대 10·기권 1으로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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