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소득세 논란 … 빗썸 “국세청, 800억원 과세통보”
가상화폐 소득세 논란 … 빗썸 “국세청, 800억원 과세통보”
  • 승인 2019.12.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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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상화폐 거래 고객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느냐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이번에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정확하게는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번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그동안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빗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대신 외국인들의 소득세를 내라는 뜻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받을 길이 없어 빗썸 입장에서는 ‘세금폭탄’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과세는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우선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일단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외국인들을 일일이 조사해 사업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것인지 구분해 ‘사업소득’으로 잡기가 어려워 ‘기타소득’ 세목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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