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국회 통과, 포항 지진 2년…도시재건 첫걸음 뗐다
지진특별법 국회 통과, 포항 지진 2년…도시재건 첫걸음 뗐다
  • 김기영
  • 승인 2019.12.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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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피해구제 본격 시행
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 등 마련
이 시장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구제지원금 구제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포항지진으로 인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법 제정이 확정됐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크게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로 지진의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구제를 수행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정부의 공포만을 남겨둔 ‘포항지진 특별법’의 효력은 법이 공포된 8개월 후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덕 시장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 이상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시작”이라며 “지진으로 겪었던 지난 2년의 고통을 뒤로 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건설을 통해 포항시민이 모든 국민과 함께 극복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피해주민의 고통을 하루속히 씻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입법의 시급함을 뒤로 한 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향후 피해입증이 힘든 시민들을 위한 보상 체계를 보완하는 등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보완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으로 주택을 비롯해 각종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기록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해 온 피해주민을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범대위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도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함께 축하한다”며 “앞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배·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국내외 지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20일 지진이 발생한 인근에 위치한 지열발전소의 영향으로 지진이 발생한 이른바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포항지진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물 주입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자연발생적인 지진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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