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2.8% 오른다
공무원 보수 2.8% 오른다
  • 박용규
  • 승인 2019.12.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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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전체월급 33.3% ↑
병장 월급 54만900원
내년부터 공무원의 보수는 2.8% 인상되고 군 병장 계급의 월급은 50만 원대를 넘기게 됐다.

인사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물가, 민간 임금 등을 고려해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2.8%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6% 이후 또 한번 2%대를 기록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 공무원의 경우 작년과 올해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인원이 발생해 추가 봉급 조정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사 봉급은 33.3% 오른다. 병장 기준 월급은 40만5천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올라 50만 원대를 넘겼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계획은 격년마다 실시되며 작년과 올해 병장 월급이 40만5천700원이었다.

정부는 또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험 근무 수당 인상, 특수 근무 수당 지급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인상한다. 대상은 △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 △ 인명구조 등의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 △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 및 관리하는 공무원, △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 등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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