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대한민국 사법수도’로
대구를 ‘대한민국 사법수도’로
  • 승인 2019.12.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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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당협위원장
저는 지난 16일 한 언론행사에서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대구로 유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좀 뜬끔없나요? 현장에서도 몇몇 언론인들께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확신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프로젝트일수록 추진이 오래 걸렸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불리는 세종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를 한강이남으로 옮기는 『백지계획』을 1977년에 수립했으나 10.26사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이전계획은 10여년이 지난 뒤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다시 논의됩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에 따르면 노무현은 1990년대 초부터 지방자치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서울표가 날라갈지 모른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또 10여년이 지난 2002년 노무현이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되면서 이 계획은 드디어 햇빛을 봅니다.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하루 전날,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 후보는 연설문에 행정수도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전격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종시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논란은 있지만,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충청권의 경제를 살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77년 시작된 박정희의 수도이전 꿈은 2002년 노무현의 대선공약으로 부활했고, 결국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35년 만에 그 꿈은 비로소 실현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 비대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6대 광역시 중 가장 경제가 위축된 대구에 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지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건설계획’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2차 이전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전이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주장은 언젠가는 서울에서 옮길 대법원 등을 반드시 대구로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대구는 대법원을 품을 역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충분합니다.

첫째 대구는 과거부터 한강이남의 사법 중심 도시였습니다. 1947년 대구고등법원이 대구고등심리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후 1952년 광주고등법원이 대구에서 분리돼 나갔습니다. 이어 1987년에야 부산고등법원이 대구고등법원에서 독립되었습니다.

또 지리적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청와대와 입법부가 서울에, 행정부처기관들은 중부권인 세종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법부를 국토 동남부의 대구로 이전한다면 우리나라는 지역적 균형 발전의 틀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북동부에 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 중부에 사법수도인 블롬포테인이, 서남부에 입법수도인 케이프타운으로 삼분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수도는 동부의 베를린이지만 대법원은 서부의 칼스루에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도 수도와 대법원의 소재지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정치의 중심지에서 떼어놓아야 판결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국가권력이 지리적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논리가 깔려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을 서울에 두는 법적근거는 법원조직법입니다. 제12조에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이 두 기관과 산하기관들이 대구로 이전하면 수천 명의 직원뿐 아니라 가족 수만 명의 유입으로 대규모 법조타운이 건설됩니다.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대구는 ‘사법수도’라는 상징적 위상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된다면 이 꿈은 충분히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이 함께 외쳐주신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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