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개회 꺼리는 대구 기초의회
윤리특위 개회 꺼리는 대구 기초의회
  • 정은빈
  • 승인 2019.12.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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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원 잇단 구설에도 소극적
8곳 중 특위 구성 4개 의회 그쳐
8대 임기 중 중구 단 1건만 개회
의원 윤리 심사 의지 부족 지적
올해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입방아에 올랐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8대 임기에 들어서 단 1번 열렸다. 각 의회가 윤리특위 개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0일 대구 8개 구·군의회에 따르면 8대 의회 구성 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한 곳은 중구의회뿐이다.

중구의회는 홍준연 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 요구로 지난 4월 29~30일 윤리특위를 열고 5월 1일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정 질문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해 여성단체 등에 뭇매를 맞았다.

윤리특위를 구성한 곳은 달서구·북구·중구·수성구 4개 의회로 절반이다. 가장 최근 윤리특위를 구성한 북구의회는 내년 초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유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징계 건을 논의할 전망이다. 북구의회는 지난 23일 윤리특위 7명을 구성한 뒤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동구 신암동 대구공고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윤리특위를 열고 위원장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징계 여부나 수위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구의회의 경우 윤리특위는 구성하지 않았지만 민부기 의원(민주당) 논란을 계기로 내년 1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지난 9월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영순 서구의회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노조가 신고를 취하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 기관이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잡음이 잦았던 달서구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하고도 한 번도 개회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샀다. 김화덕 의원(무소속)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홍복조 의원(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 표절, 안대국 의원(민주당)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윤리특위 회부는 의원 누구나 요청할 수 있어 사안 발생에도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은 점은 윤리 심사 의지를 나타낸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이 된다. 대부분 지방의회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윤리 심사를 요청하도록 정해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10일 안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서민우 달서구의회 윤리특위원장은 “김 의원 징계 논의는 재판이 끝나야 가능하며 다른 의원에 관한 일은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나 윤리특위로 이어질 수 없다”면서 “의원들도 관련 규정을 점차 자세히 알아가는 중이어서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윤리 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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