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LNG 개별요금제 시행
가스公, LNG 개별요금제 시행
  • 윤정
  • 승인 2020.01.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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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하 기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일 이후 신규 발전기(100MW이상)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개별요금제는 발전사가 LNG 공급자 선정 시 여러 공급자 중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발전소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로,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저렴한 LNG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발전사와 도시가스사, 전문가 그룹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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