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국세통계연보’
19%는 84만원 추가 납부
억대 연봉자 37% 대상
평균 537만원 세금 징수
19%는 84만원 추가 납부
억대 연봉자 37% 대상
평균 537만원 세금 징수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세금을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려받은 세금의 평균은 1인당 58만원이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약 20%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했는데, 이들이 추가 납부한 세금은 1인당 84만원 꼴이었다.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천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천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천136만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천858만명) 가운데 67.3%(1천250만8천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7조2천430억7천400만원, 1인당 평균으로는 58만원이다.
반면 18.9%(351만3천727명)은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천680억4천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을 더 냈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1천136만명)의 소득별로 환급액·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5천568명)가 1조2천560억3천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천88명)의 경우 1조5천779억6천100원을 추가 납부했다. 평균 537만원 꼴이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천123명이나 있었다.
한편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천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천942억8천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58만원)의 두 배에 이르렀다. 그만큼 자녀 세액공제의 세금 감면·환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천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천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천136만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천858만명) 가운데 67.3%(1천250만8천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7조2천430억7천400만원, 1인당 평균으로는 58만원이다.
반면 18.9%(351만3천727명)은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천680억4천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을 더 냈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1천136만명)의 소득별로 환급액·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5천568명)가 1조2천560억3천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천88명)의 경우 1조5천779억6천100원을 추가 납부했다. 평균 537만원 꼴이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천123명이나 있었다.
한편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천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천942억8천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58만원)의 두 배에 이르렀다. 그만큼 자녀 세액공제의 세금 감면·환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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