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특히 주민투표 관련 공무원의 투표운동행위, 허위·대리 거소투표 신고행위,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을 중점단속사항으로 선정해 위반행위 적발 시 경북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 밖에 공무원 등에 의해 조작된 찬성·반대활동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으로, 관련 위반사항 발견 시 배후 세력까지 철저하게 조사·확인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가 진정한 주민의 의사표현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특히 주민투표 관련 공무원의 투표운동행위, 허위·대리 거소투표 신고행위,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을 중점단속사항으로 선정해 위반행위 적발 시 경북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 밖에 공무원 등에 의해 조작된 찬성·반대활동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으로, 관련 위반사항 발견 시 배후 세력까지 철저하게 조사·확인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가 진정한 주민의 의사표현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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