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만에 맥주 종량세 …캔맥주값 내린다
52년만에 맥주 종량세 …캔맥주값 내린다
  • 김주오
  • 승인 2020.01.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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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값 달라도 양 따라 세금 동일
수입맥주 가격경쟁력 떨어질 듯
새해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반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반 ‘종량세’로 52년 만에 변경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6일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자료를 내고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산 캔맥주의 출고가가 낮아지는 반면, 수입 맥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세법은 1968년 이후 줄곧 종가세 원칙을 유지했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에 술 종류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에 맥주와 탁주에 새로 적용되는 종량세의 경우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한다. 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술 종류와 출고량만 같다면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가세 체계에서 유리했던 수입맥주사의 가격 경쟁력은 종량세 전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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