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실시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실시
  • 김주오
  • 승인 2020.01.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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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유도 안내문 등 발송
5월 신고때 ‘간편 서비스’ 제공
신고 안하면 가산세 추가 부과
고가주택·다주택자 집중 검증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과 5월에 각각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업종별 신고서 작성요령과 작성사례를 제공 중에 있다.

임대소득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가 아닌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시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정일에 방문해 신고하면 신고창구에서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임대소득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소득세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자는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에 이어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신고화면에서 자동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유주택목록, 주택임대 수입금액 자료 등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5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신고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 중”이라며 “신고 후에는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하는 등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데이터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 대법원의 전월세 확정일자와 전세권·임차권 등기 등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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