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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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영택
  • 승인 2020.01.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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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2020년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일해서 버는 소득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해 근로 의지가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재산 기준을 개선해 보유한 재산 때문에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156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데 이어 2020년 1월(잠정)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지급 범위가 커질 전망이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정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2019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다.

2020년 1월(잠정)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1천44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이 지원금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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