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참정권법 제정
재외국민참정권법 제정
  • 김상섭
  • 승인 2009.02.05 18: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준표 재외동포3법 결실
재외국민에게 각종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19세 이상 유학생, 지상사 직원 등 단기 해외 체류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해외 영주권자에게까지 전면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일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난 2004년 국적법으로 시작으로 2005년 재외동포법 의결을 이끌어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이른바 ‘홍준표 재외동포 3법’이 모두 결실을 맺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이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