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재외동포3법 결실
재외국민에게 각종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19세 이상 유학생, 지상사 직원 등 단기 해외 체류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해외 영주권자에게까지 전면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일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난 2004년 국적법으로 시작으로 2005년 재외동포법 의결을 이끌어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이른바 ‘홍준표 재외동포 3법’이 모두 결실을 맺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이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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