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목욕권 확대…‘노인건강증진권’ 시행
영주시, 목욕권 확대…‘노인건강증진권’ 시행
  • 김교윤
  • 승인 2020.01.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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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세탁업소 이용 가능
영주시의 대표 효도시책인 ‘목욕권’이 올해부터 경북도 최초로 목욕·이용·미용·세탁까지 가능한 ‘노인건강증진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8일 영주시에 따르면 기존 어르신들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하던 기존 목욕권을 사용업소를 확대해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영주온천랜드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증진권’으로 이름을 바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11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증진권 연 12매(월 1인 1매)를 지원한다.

1매당 보상액(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사용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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