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매입 ‘순항’
대구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매입 ‘순항’
  • 김주오
  • 승인 2020.01.08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어공원 감정평가 동의율 65%
이달 중순부터 본격 매입 협의
대구시장기미집행공원부지매입순항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 이전에 시민들의 휴식처인 숲을 지키기 위해 20곳의 우선 조성 대상 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통한 협의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매수 대상 공원부지는 약 91만㎡이며, 시는 토지 매입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로써 협의매수 대상 토지에 대한 지장물조사용역을 작년 10월 착수, 12월에 완료했다.

범어공원의 경우 부지 감정평가를 위한 동의율은 협의매수 대상 부지 64만6천㎡ 중 약 42만㎡(65%)에 달하며, 이번에 토지 2만 8419㎡(협의매수 대상 공원의 3%)를 우선 매매 계약을 완료한 데 이어, 나머지 동의한 부지 전체에 대해 감정평가가 끝나는 1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매입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일몰제 시행 일정을 감안해 일몰 전까지 감정평가에 동의한 부지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시가 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고,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감정평가업자를 1인 추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행정청 간에 신뢰성을 구축하고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범어공원 등 도심 내의 공원부지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임야의 경우에는 향후 매수 수요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원 일몰 전까지 협의매수 토지매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