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요양병원 간호사·법인 추가 검찰 송치
청도 요양병원 간호사·법인 추가 검찰 송치
  • 한지연
  • 승인 2020.01.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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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중
격리실 1명 입실 원칙 위반
속보= 경북 청도군의 한 정신요양병원 격리실에서 벌어진 폭행 사망건과 관련해 최근 경찰이 병원 측 관계자와 병원 법인을 추가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경북 청도 내 G정신요양병원 격리실에서 최모(54)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다른 입원환자 A씨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최씨는 얼굴뼈 함몰 및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31일 오후 숨졌다. (본지 1월 3일 6면 참조)

해당 격리실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상 1명 입실을 원칙으로 한다.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병동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간호사 D씨와 병원 법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간호사 E씨를, 상해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 송치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병원 측에 대한 추가 위법사항 확인과 더불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3일에는 최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진행됐다.

이날 부검을 통해 최 씨가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판명된 상태는 아니다. 이에 그간 최씨가 병원 측으로부터 복용해왔던 약물,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최종적인 부검결과가 나오는 데에 짧게는 한 달 미만,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족들은 “경찰 측에서 열심히 수사에 임해주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더 철저히 조사해 빠른 시일 내로 진상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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