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이재만, 파기환송심 징역 1년6월
‘불법선거’ 이재만, 파기환송심 징역 1년6월
  • 김종현
  • 승인 2020.01.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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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법 입법 취지 크게 훼손
경선 결과엔 영향 미치지 못해”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8일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인 대규모 불법 행위로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데다 대규모 선거사범을 양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경선에 탈락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개설한 유선 전화 1천147대를 하나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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