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소각행위 28건 적발
남부지방산림청, 소각행위 28건 적발
  • 안동=피재윤
  • 승인 2010.04.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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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이 산불방지 단속 패트롤(PATROL)팀 운영 결과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28건을 적발,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봄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여의도 면적에 약 3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산불방지 단속 패트롤 팀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산불방지 단속 패트롤 팀에 적발된 사람은 총 28명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계도 1천800명,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스티커 3천500여 매를 농자재 등에 부착했다.

경북지역은 올해 총 23건의 산불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기상여건의 탓도 있지만 산불방지 단속 패트롤 팀의 적극적인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논·밭두렁을 소각은 해충보다 농사에 이로운 익충을 더 많이 소멸시키는 행위”라며 “산불조심기간인 내달 15일까지 산불방지 단속 패트롤 팀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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