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 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1월 연납 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 박용규
  • 승인 2020.01.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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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자동차세를 1월 중 선납하면 2020년도 자동차세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된다. 기간이 늦을수록 할인율은 떨어진다.

1월 연납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신청하면 된다.

각 통신사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편하게 인터넷 전자신청도 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2과 전화(053-662-2405)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한천용 세무2과장은 “1월 연납으로 세액이 감면되는 만큼 신청기한을 놓치면 안 된다”며 “자동차 소유자 분들이 많이 신청·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관할 구청에서 우편 발송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은행 납부 및 은행 CD·ATM기 납부, 인터넷(위택스)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하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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