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안동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
10일부터 안동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
  • 지현기
  • 승인 2020.01.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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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념 내달 29까지
개인 현금 월 50만원 한도
안동시가 설 명절에 맞춰 10일~다음달 29일까지 안동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시는 안동사랑 상품권을 지난해 12월 발행·유통했으나, 발행기념 할인행사를 갖지 못해 이번 설 명절을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견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할인 기간을 대폭 늘려 판매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등 38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개인은 현금으로 월 50만 원(연 4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기관단체는 할인 구매를 할 수 없다. 안동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 음식점, 주유소, 학원, 미용실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1,650여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연중 모집하고 있다.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된 안동사랑 상품권은 현재까지 1억 원이 판매됐으며, 이번 특별할인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력의 역외 유출 방지 효과를 톡톡히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별할인 행사 기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의 상품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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