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등 민생법 198건 처리
데이터 3법 등 민생법 198건 처리
  • 이창준
  • 승인 2020.01.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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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참 속 ‘반쪽 국회’
국회는 9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재윤이법, 청년기본법, 군 영창제도 폐지법, 체육계성폭력 방지법, 연금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통과시켰다.

재계와 정부가 4차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줄기차게 입법을 요구해왔던 ‘데이터 3법’이 발의1년2개월만에 문턱을 넘었다. 핀테크나 AI 기업 등이 가공한 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게 됐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재윤이법’도 처리했다. 2017년 11월 29일 고열을 앓던 5살 환자 김재윤 군이 영남대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자 유족이 직접 복지부에 보고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도 의결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도입했다.

또한 성폭력·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도 개정했다.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빗대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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