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구미시·LG화학 협약
상생형지역일자리 추진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LG화학이 투자하는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구미시는 지난해 7월 24일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LG화학·구미시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후 상생형일자리협의체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상생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으나 균특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균특법 통과를 계기로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LG화학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의회 동의안 의결, 산자부 등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 및 선정,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등 LG화학이 입주 가능한 제반여건을 갖춰 LG화학 구미공장이 연내 착공 가능하도록 실무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구미시는 지난해 7월 24일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LG화학·구미시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후 상생형일자리협의체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상생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으나 균특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균특법 통과를 계기로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LG화학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의회 동의안 의결, 산자부 등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 및 선정,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등 LG화학이 입주 가능한 제반여건을 갖춰 LG화학 구미공장이 연내 착공 가능하도록 실무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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