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영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문 열고 난방영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이아람
  • 승인 2020.01.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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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나흘간 집중 단속
개문난방 영업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13일 공고해 20∼23일 나흘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횟수별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25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이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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