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제때 안 준 의료법인 이사장 징역 10월
임금·퇴직금 제때 안 준 의료법인 이사장 징역 10월
  • 김종현
  • 승인 2020.01.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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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경북 한 의료재단 이사장인 A씨는 2017년 4월∼2018년 12월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수당 1억7천여만원과 퇴직금 7천300여만원을 법정 기한 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주지 않은 임금이 2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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