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5개 법률 국회 통과
박명재 의원, 5개 법률 국회 통과
  • 이창준
  • 승인 2020.01.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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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114개 법안 발의…28개 처리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사진)은 12일 ‘공인노무사법’ 등 개정안 5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공무원 재직 중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복무 중 강등, 정직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공인노무사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역과 국가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돌보는 입법활동에 매진했던 게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안전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경제관련 법안,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대구·경북의원 중 가장 많은 총 114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28건이 처리(원안가결, 대안반영 등)됐고, 대표발의 법률안 4건 중 1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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