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현대판 장발장’ 203명 감경 처분
대구경찰 ‘현대판 장발장’ 203명 감경 처분
  • 강나리
  • 승인 2020.01.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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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일명 ‘장발장 범죄’ 대상자 203명에 대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감경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전과자 낙인 방지를 위해 경미한 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대구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 전문가와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해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을 심사한다.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자와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범죄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한다.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 결정,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 결정한다.

대구경찰청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즉결심판 청구 또는 경범 범죄사실 작성 사례(10종) 제작 △분기별 운영 실태 점검·지도 △경미사건 처리 지침 하달과 베스트 형사팀 평가 반영 등을 추진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전문성과 청렴성, 공정성을 갖출 것”이라며 “특히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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