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못말리는 탐욕’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못말리는 탐욕’
  • 김주오
  • 승인 2020.01.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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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앞두고 잇단 정관 변경
‘들러리’ 비상근이사장 세우고
상근이사로 기존 권한 유지 속셈
연임 제한 규정 사실상 무용지물
당사자 “정관에 따른 것” 일축
일부 구성원 “중앙회서 조치를”
대구 수성구의 A 새마을금고는 오는 22일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다. A금고 이사장은 올해 현재까지 16년 5개월여 간 이사장에 재임해 왔다.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그러나 A 금고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변경을 통해 상근이사제를 도입했다. 올해 1월 6일에는 해당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상근이사 후보로 단독 추대됐다. 그는 이사장직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던 당시부터 2회 연임 제한 규정이 생긴 이후인 12년 만기까지 16년 5개월여간 이사장직을 유지해 온 상태였다.

A 금고 관계자는 “오랜 시간 이사장직을 수행한 현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상근이사로 선출되면 실권이 누구에게 가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며 “상근이사제 도입으로 이사장 연임 제한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장은 비상근이사장을 뽑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의 권력을 계속 이어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금고 현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정관에 따른 것이다.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A 금고 외에도 수성구 지역에만 4~5 곳의 새마을금고가 정관변경을 통해 상근이사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성구 지역 내에서는 잇따른 임원 선거 와중에 상근이사제를 두고 구성원들 간에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장 연임 이후 상근이사직 임명을 통해 기존 이사장직 당시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제20조(임원의 임기) 1항에 지역 금고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2차에 한정해 연임을 할 수 있다. 결국 3선이 허용되는 구조로 최대 임기는 12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가 정관 변경을 통해 상근이사 제도를 도입, 이사장 임기 만료 후에도 금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셈이다. 이렇게 되면 10년 넘게 이사장직을 맡아온 인사가 상근이사직을 통해 계속해 금고 내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지역 일부 여타 금고도 상근이사제 도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새마을금고 구성원들은 이사장직의 ‘세습’이라며 중앙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상근이사는 임기 제한이 없어 이사회 동의만 있다면 사실상 종신으로 재직이 가능하다는 것.

A 금고 B 대의원은 “수성구의 13개 금고 가운데 6개 금고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 금고 이사장들은 지난 10월 모임을 갖고 정관개정을 통해 상근직인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전환하고 상근이사를 별도로 둬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방법으로 선거가 한창”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A 금고 이사장은 수십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부정·부실 대출 및 경영부실로 인한 수십억의 누적적자로 5천명의 회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한번 못하고 있다”며 “금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현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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