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전심사제도 시행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준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 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한다.
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큰 반면 세액 공제 해당 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이 많은 항목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추후 세무 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년간 공제 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전 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의무 사항은 아니고,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과 같이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 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한다.
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큰 반면 세액 공제 해당 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이 많은 항목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추후 세무 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년간 공제 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전 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의무 사항은 아니고,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과 같이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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