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청법·유치원3법 ‘통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유치원3법 ‘통과’
  • 이창준
  • 승인 2020.01.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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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참…패트정국 마무리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국회는 또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처리했다.

유치원 3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바른미래당 박주선(4선) 의원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선 총 투표수 170표 중 찬성 137표로 박 의원을 뽑았다.

국회는 이로써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장장 259일(8개월 15일)만에 막을 내린다. 이제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준비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마지막까지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 인사를 옹호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백지화하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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