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생 살해 50대 징역 7년…법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흉기로 동생 살해 50대 징역 7년…법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 김종현
  • 승인 2020.0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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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동생(당시 48세)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동생이 평소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고인 자신도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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