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갈등’ 군위·의성 심각한 후유증 우려
‘공항 갈등’ 군위·의성 심각한 후유증 우려
  • 김병태
  • 승인 2020.01.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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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표운동 개입 의혹 등
두 지역간 고소·고발 사태
李 지사 “어디든 두 곳 다 도움
과열·격앙 분위기 자제” 당부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 박정대 공동위원장이 14일 오전 대구지검의성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통합신공항의성유치위원회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 박정대 공동위원장이 14일 오전 대구지검의성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통합신공항의성유치위원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군위와 의성 공항 유치단체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주민투표 후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 박정대 공동위원장은 14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주민투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투표운동에 개입했다며 김 군수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박 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직자 신분임에도 직위를 이용해 군민들에게 우보면 일대 유치를 강권하고, 군위군공항추진위원회를 통해 군민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했다”고 했다. 또 “통합 신공항 이전을 위해 각 자치단체와 국방부가 협의한 과정과 주민투표를 부정하는 것으로 투표운동 개입 행위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김영만 군수가 지난 10일 소보면을 방문해 우보가 아닌 소보 및 의성이 승리(주민투표에서)하거나, 소보의 (찬성율이)50% 미만이면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소보 주민을 통해 확인했다”며 “군위군은 단독후보지(우보)에 대해서만 신청하면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공동후보지가 실격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에는 “군위군은 지난해 7월17일 군위군 효령면를 시작으로 읍면별 대구공항 통합유치 군민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군민들에게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를 통해 군위사랑상품권(1만원짜리)을 지급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은 “결의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행사를 주최한 민간단체가 자체 회비로 마련한 것”이라며 “지급한 시기 또한 주민투표 일정이 확정되기 전으로 관련법과는 무관하며 군위군선관위로부터 검토받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가 투표운동 개입 혐의로 김주수 의성군수를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측은 의성군이 투표율과 유치 찬성률을 읍·면별로 평가해 600억원 규모 사업비와 20억원 규모 공무원 해외연수비 지급 계획을 세웠던 점을 들어 주민투표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두 지역 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고소·고발로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공항이 군위와 의성 어디에 가든 두 지역에 도움이 되지 손해를 볼 일은 없는 만큼 공정한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주민투표 결과를 큰 틀에서 승복하고 투표가 끝난 뒤에는 과열·격양된 분위기를 자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위·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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