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로 정하는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와 관계기관이 푸른 하늘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저감 국민행동과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외교부·국가기후환경회의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에 공적 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물·공기·토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요소임에도 유독 맑은 공기를 보호하는 기념일만 없었기에 ‘맑은 공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추진해 왔다”며 “UN이 세계청정대기의 날을 9월 7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 의원도 환경부와 협의하에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개정안에는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와 관계기관이 푸른 하늘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저감 국민행동과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외교부·국가기후환경회의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에 공적 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물·공기·토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요소임에도 유독 맑은 공기를 보호하는 기념일만 없었기에 ‘맑은 공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추진해 왔다”며 “UN이 세계청정대기의 날을 9월 7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 의원도 환경부와 협의하에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