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까지 연납 신청 접수
대구시는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즉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경감해 준다.
올해 1월 현재 대구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모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납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즉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경감해 준다.
올해 1월 현재 대구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모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납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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