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월 30일까지 시행
대구·경북 日 평균 40여명
대구·경북 日 평균 40여명
법무부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새로운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방에서는 자진 출국을 신고하는 외국인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자진 출국 제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신고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를 면제하며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90일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 등재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 부여,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이 C-3 비자로 재입국해 기간 내 출국하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기간 1년의 C-3 복수 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고용·취업 자진 신고 시 범칙금 처분 및 고용제한 조치 면제”, “근무처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이 자진 신고 시 범칙금 30% 부과 및 고용제한 조치 면제” 등을 시행한다. 이상의 2가지 내용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친 외국인에만 적용된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하루 평균 4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법무부의 이번 자진 출국 제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신고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를 면제하며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90일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 등재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 부여,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이 C-3 비자로 재입국해 기간 내 출국하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기간 1년의 C-3 복수 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고용·취업 자진 신고 시 범칙금 처분 및 고용제한 조치 면제”, “근무처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이 자진 신고 시 범칙금 30% 부과 및 고용제한 조치 면제” 등을 시행한다. 이상의 2가지 내용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친 외국인에만 적용된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하루 평균 4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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