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17개 회수 명령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17개 회수 명령
  • 정은빈
  • 승인 2020.01.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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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대구지방환경청이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7개를 적발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안전·표시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8개 업체의 생활화학제품 세정제·방향제·코팅제·접착제 총 17개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16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A사가 수입한 분무형 코팅제 1개에서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50mg/kg 검출돼 안전 기준(불검출)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MIT는 유독 화학물질로 폐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대구환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 개선 명령을 내리고 제조 혹은 수입 금지 조치했다. 또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이어 대구환경청은 해당 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 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수거 제품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폐기 처분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하면 되고,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제품을 밀봉해 뒀다가 추후 교환·반품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의 경우 판매 전인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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