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여행상품 빙자 인터넷 사기 주의보
설 선물·여행상품 빙자 인터넷 사기 주의보
  • 강나리
  • 승인 2020.01.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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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집중단속 나서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과 여행 상품 등을 빌미로 인터넷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는 6천781건으로 2018년 5천862건에 비해 15.7%(919건) 증가했다. 매년 설·추석을 전후해 명절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늘면서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도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범행 사례를 보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8명에게서 4억6천여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가 검거됐다. 워터파크 입장권 등을 양도한다고 속여 100여 명에게서 2천800여만 원을 송금받은 피의자도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 기간 피해 예방 홍보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에 집중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명절 선물 또는 승차권 등 설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렌트카와 숙박권 등 여행 상품 판매 빙자 사기 △공연 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명절 인사나 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와 SNS 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인터넷 사기나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 행위 등이다.

경찰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사건에 대해 ‘책임 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한다. 조직적인 인터넷 사기(다중 피해 쇼핑몰 사기 등)의 경우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또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차단 심의를 요청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 전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가급적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 △안전거래 시에도 판매자가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낼 때에는 ‘사이버캅’을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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