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화재로 80여명 사상자가 난 대구 목욕탕 업주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강경호 부장판사)는 16일 소방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또 건물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은 소방관리자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세신사 등의 항소는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9일 대구시 중구 한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강경호 부장판사)는 16일 소방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또 건물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은 소방관리자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세신사 등의 항소는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9일 대구시 중구 한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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