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 외국인 노동자, 다음달까지 연말정산해야”
국세청 “국내 외국인 노동자, 다음달까지 연말정산해야”
  • 김주오
  • 승인 2020.0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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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노동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다음달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과 같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소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과 일정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책자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한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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