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찬성률 높은 쪽 결정”
대구시, 일부 법률전문가
“의성 비안이 높게 나와도
군위군이 소보 신청 안하면
투표 결과 1등 무의미” 견해
국방부 “재판까지 가야 할 듯”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최백영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위우보는 단독이지만 소보·비안은 걸쳐 있어 양단체장이 법적으로 함께 신청해야 하지만 지난번 선정위원회 할때 양단체장이 투표결과에 승복한다고 했고 이는 회의록에 남아있어 투표율과 찬성율이 높은 곳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이에 대해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이는 지금 과정이니까 서로 고발도 하는 것이고, 대구시 신청사 할때도 시끄러웠지만 주민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라며 “소보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의록에 승복하겠다고 만장일치로 가결했기 때문에 승복 안하더라도 선정위원회가 결정하면 끝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의성 비안이 81%, 군위 우보가 80% 나오더라도 군공항이전 특별법 상 군위군수가 소보신청 안하면 의성은 요건을 못갖추게 되어, 투표결과 1등이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는 것이다.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군위군수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 단체장의 유치신청과 관련해 법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떤 법적 귀속을 받는지 법제처 유권해석도 애매하게 나와 재판까지 가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도 1심 다르고 2심, 최종심 다르지 않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군공항후보지 선정위원회는 투표결과가 나온 뒤 의성 또는 군위군 단체장의 유치 신청을 받아 이달 말 경 회의를 갖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군공항이전 사업이 명확한 규정 부재로 벌써부터 법적공방이 예견되는 등 대혼란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군위와 의성지역 유치단체들은 오늘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사전투표 투표율이 대세를 가를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