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소방, 설 앞두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수성소방, 설 앞두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 강나리
  • 승인 2020.01.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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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소방서는 설 명절을 맞아 화재 시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불시 단속한다.

수성소방서는 지역 내 백화점, 대형 판매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운집시설을 사전 예고없이 점검한다. 위법행위 발견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소방시설 전원 또는 밸브 차단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 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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