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구서도 ‘제동’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구서도 ‘제동’
  • 정은빈
  • 승인 2020.01.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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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시행 영향 상시 제한 전망
수도권은 우선 제한 예정…市,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지역에 이어 대구지역에서도 상시 제한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19일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상시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오는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 설정과 권역별 미세먼지 관리, 자동차 등 오염원 관리 등을 골자로 시행된다. 동시에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수도권대기법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전날(4월 2일) 폐지된다.

환경부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이 속한 동남권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등 4개 권역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총 77개 특·광역시, 시·군이 전체 권역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법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각 권역은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기환경 개선목표와 저감계획 등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시·도는 해당 권역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은 한발 앞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당초 계획과 달리 2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인 미세먼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져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구시의 경우 상시 제한에 앞서 오는 7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다고 예고했다.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은 오는 4월까지 구축하고, 단속 전까지 시운전을 거친다. 단속반은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위반 차량 정보를 추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조율한 결과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당겨 제정했지만 아직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며 “우선 설치하는 지점(20곳 중 2곳)에서 단속을 시행하되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구에는 지난 17일 기준 9만9천여대(9.7%)가 노후 경유차로 등록돼 있다. 지난해 12월 말(10만5천여대)보다 6천여대 줄었다.

대구시는 올해도 157억5천800만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1만4천5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작년까지 지원금액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한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70%를 우선 지급하고 신차 구매 시 나머지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공고를 진행하고 내달 중순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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