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시행령, 피해주민 입장 충분히 담아야”
“지진특별법 시행령, 피해주민 입장 충분히 담아야”
  • 김기영
  • 승인 2020.01.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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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범대위, 실질적 구제책 촉구
“진상조사위·구제심의위 위원
지역 주민 다수 위촉” 요구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시행령은 피해주민의 입장을 좀 더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행령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담겨져야 한다”며 “자칫 졸속으로 제정해 피해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 지역 주민이 위원으로 다수 위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역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 마련에 있어 피해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이러한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원성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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