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 준비 지원
민관이 주 52시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의체를 구성·가동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일부터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한다. 중기부 일자리정책과·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 등 본부와 3개 기관의 지방 권역별로 만들어진다.
지방협의체는 다음달 중으로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기(경기남부 제외), 대전, 부산, 광주, 강원, 경기남부 등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 단장은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청·지역본부 등 각 기관 지방 조직은 기업에 대한 1차 상담과 제도 등을 지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즉시 연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임원·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관련 교육도 신설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일부터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한다. 중기부 일자리정책과·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 등 본부와 3개 기관의 지방 권역별로 만들어진다.
지방협의체는 다음달 중으로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기(경기남부 제외), 대전, 부산, 광주, 강원, 경기남부 등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 단장은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청·지역본부 등 각 기관 지방 조직은 기업에 대한 1차 상담과 제도 등을 지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즉시 연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임원·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관련 교육도 신설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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