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실시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 작성 및 신고한 혐의로 이장 A씨와 B씨 등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거소투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다.
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거소투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다.
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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