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소상공 특례보증 연 3.5% 이자 지원
상주, 소상공 특례보증 연 3.5% 이자 지원
  • 이재수
  • 승인 2020.01.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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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인당 최대 융자금 3천만원
상주시는 올해 40억원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3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을 출연한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100억원의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천만원이며, 대출 2년 후 3년간 분할상환(또는 2년 후 일시상환)할 수 있다.

상주시는 이 자금을 빌릴 경우 연 최대 3.5%까지 이자도 2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 재정상태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은행(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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